[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나19 관련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한 대구시민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1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9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12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대구시의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시민 캠페인.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사진=대구시] 2020.05.17 nulcheon@newspim.com |
이날 검찰에 송치된 19명은 자가격리를 어기고 직장에 출근한 8명, 편의점 등 인근 가게를 방문한 5명, 지인을 만나러 간 2명, 동네에서 산책한 2명, 기타 2명 등이다.
40대 회사원 A씨는 자가격리 중에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고, 20대 간호사 B씨는 병원에 출근하고 친구를 만나러 간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C씨는 경북 영천에 사는 부모 집을 방문했고, 20대 D씨는 해외입국자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편의점과 세탁소에 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건당국과 연계해 자가격리 대상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 강화하고 위반자를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난 4월5일 이후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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