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법원이 5살짜리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1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인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2020.05.15 hjk01@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형제 모두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언어발달장애로 성장이 늦은 피해자를 훈육하겠다며 계속해서 폭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5살짜리 첫째 의붓아들의 온몸을 목검으로 100여차례나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아내(25)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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