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해 하반기에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총 285만5129건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 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는 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수는 총 285만5129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만1701건(3.4%)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등 단순 내역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는 18만3930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만571건(23.5%) 줄었다.
음성통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36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1건(1.3%) 늘었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이동전화가 43만213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유선전화는 3만6884건, 인터넷 등은 2만9860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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