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8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이고 엔에스쇼핑은 6월 4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로 각각 5년씩이다.
[자료=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심사했다.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현대홈쇼핑은 734.17점, 엔에스쇼핑은 716.71점을 얻어 재승인 기준인 650점(만점 1천점)을 충족했다.
심사위는 두 기업에 중소기업 활성화와 농수축임산물 판로 확대,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 홈쇼핑의 공적 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승인장을 5월 중 업체에 교부하고, 향후 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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