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15일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의 2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전면 감면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뉴스핌DB] |
이번 발표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생의 교육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무상교육이 실시된 2,3학년에 대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등학생이 분기별로 4차례 나눠 내는 수업료는 학교 급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분기당 10만 8000원에서 23만 8200원, 학교운영지원비는 평균 6만 500원이다.
이번 조치로 총 34억 4000여 만원이 감면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한층 줄게됐다.
도교육청 이현종 행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재난 상황에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모두 힘을 모아 건강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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