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신정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경기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을 예고했다.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신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현재 경기도 공인노무사와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센터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차후 경비노동자 및 환경미화노동자 자조모임과 고령노동자 공청회 등을 거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노동 당사자들의 참여와 전문가 집단의 협조, 관련 부처의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실태의 정기적 조사와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단결권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노무전문 상담창구 마련 등의 내용을 담길 예정이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10일 주민에게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는 우리 사회의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고령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일자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났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와 정책, 관련 예산이 미흡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년간 경비⋅환경미화⋅급식노동 등의 불안정한 노동현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의 초단기 계약 비정규직 시급 노동자를 가장 많이 만났다"라며 "고령자의 노동환경은 갑질문제와 고용불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 뿐 만 아니라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만연해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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