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경찰청은 13일 오후 2시 남부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가결에 따른 '경찰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아 경찰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법정을 열었다.
부산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대통령령 등 후속법령 정비 등 수사구조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책임수사실무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부산경찰청이 13일 오후 남부경찰서에서 경찰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모의법정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 2020.05.13 news2349@newspim.com |
모의법정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책임수사 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사공정성·전문성 향상 및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이다.
수사경찰관이 직접 재판장, 원고(검사)·피고(변호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모의법정을 구성,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다툼을 통해 수사상의 과오 등 실무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담당 사건경찰관의 공판 증언이 중요해질 것을 대비, 법정 증언 능력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날 심야에 오토바이 훔쳐 여성의 금품을 강탈한 강도치상 등 사건에 직접 참여한 담당팀장이 검사 역할을 맡아 유죄를 주장했다.
모의법정은 사법경찰리 압수 증거물의 증거능력 유무, CCTV 등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조사 경찰관의 법정 증언 등 각종 증거조사를 거쳐 피고인심문, 최종변론, 배심원평결, 판결선고 등으로 진행됐다.
수사경찰관은 "이번 모의법정을 통해 실제 재판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면서 "더욱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증거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 함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모의법정을 직접 참관한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국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수사시스템 구축 등 책임수사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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