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개학 일정변경 상관없이 진행"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초등학교 등교 개학에 대비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점검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에 대비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작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현재 차량의 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0.03.25 pangbin@newspim.com |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학교 ▲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오는 7월 3일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6912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노후 또는 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로, 학부모와 학교 측이 원하는 시설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개정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2087대), 신호등(2146대) 설치사업도 점검할 예정이다.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 교통경찰과 녹색어머니 등도 등학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이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 거리를 둔 채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에 나서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어린이의 실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은 개학일정 연기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는 물론 학부모와 어린이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