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지급 조건에 개원·출석 여부 포함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청와대는 8일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한 국민청원에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해당 청원은 3월 12일부터 한 달간 총 43만 9648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8일 국회의원 월급 반납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
강 센터장은 지난해 몇 달간 국회가 열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난 극복에 함께하기 위해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세비 기부, 반납 등을 밝혔다. 지난 3월 19일 민주당은 3개월간 국회의원의 세비 50%를 기부하겠다고 했다"며 "정의당도 코로나 종식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 30%를 반납하기로 했으며, 미래통합당도 세비의 15%가량인 100만 원씩 갹출해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또 지난 3월 21일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면서 "반납된 급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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