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텀블러' 계정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 착취 영상물을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A(19)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2018년 2월5일부터 올해 3월7일까지 텀블러 계정을 운영하면서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약 250명에게 판매하고 4842만원을 받아 챙긴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팔아 챙긴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헌편 A군이 직접 성 착취 영상물 제작에 관여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2020.05.08 hjk0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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