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역 골프장 내 일부 음식점이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가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골프장 내 음식점 운영자 A(80·여) 씨와 B(44) 씨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특사경이 인천의 한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메뉴판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인천시] 2020.05.07 hjk01@newspim.com |
A씨는 인천에 있는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음식점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과 후추 등 식품을 보관한 혐의다.
적발 당시 이들 식품은 유통 기한이 짧게는 2∼3일, 길게는 3∼4개월 가량 지난 상태였다.
인천에 있는 또 다른 골프장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를 메뉴판에는 국내산 고춧가루를 쓴다고 허위로 표시한 혐의다.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달 17∼28일 9개 골프장의 위생 실태와 토양 및 시설 환경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였다.
특사경은 골프장 내 음식점 40곳에 대한 위생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이들 골프장의 맹독성 농약 사용 여부 등 토양과 시설 환경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특사경은 이번 점검· 단속에서 골프장의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토양 시료를 채취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논 상태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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