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천 물류센터 신축현장 화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와 경기지방노동청 신설을 요청했다.
김강식(왼쪽부터) 정윤경 고은정 경기도의회 의원이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2020.05.06 zeunby@newspim.com |
정윤경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에서 "이천 화재사고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참사"라며 "원청, 하청, 재하청이 거듭되면서 위험은 외주화됐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졌으며 비용절감과 관행을 핑계로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 노동현장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경기도정의 한 축을 맡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민과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해 40명의 노동자가 희생됐을 때 사업주가 받은 처벌은 사망자 한 명당 50만원꼴인 2000만원에 불과했다고 언급하며 "실제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징역·금고형 비율은 0.5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는 이천 참사 발생 후 위험작업장을 분류해 노동안전지킴이를 파견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을 건축허가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산업현장 안전을 감독·감시할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에 법적으로 부여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2018년 기준 전국의 산재 사망자 중 경기도 사망자는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또 경기도의 사업체 수는 90만8000여 개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516만여 명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체를 관할하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노동조건, 노동자 권리 등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한다.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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