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내에서 지역화폐 사용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부는 업체는 형사처벌 등에 처해질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소상공인들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이용해 가격을 높여 부르는 등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2.11 Q2kim@newspim.com |
A시에 사는 한 주부는 아이의 화장품을 사기 위해 동네 마트에 들렀지만 이전보다 눈에 띄게 높아진 가격을 보고 발걸음을 돌렸다.
또, B씨는 한 화원에서 3만6000원의 상품을 지역화폐로 결제한다고 밝히자, 업주는 해당 상품을 4만원으로 높여 부르며 부당한 가격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C상점 업주는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려는 소비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기존 가격에서 10%를 더 내야 한다고 종용했다.
도민들은 부당한 가격 올리기에 "마스크 대란 때 한 몫 챙기려는 사람들처럼 상인들이 지역화폐로 한 몫 챙기려고 하고 있다", "몰지각한 업주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보는 것이 안타깝다", "동네 소상공인이 망하는 지름길이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형사처벌 △지역화폐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각에서 자행되는 바가지 씌우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5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부하면 여신금융업법 19조 1항, 21조 항목에 위반돼 형사퍼벌과 가맹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를 차별(거래거절, 수수료 요구 등)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여신금융업법 19조 1항, 21조),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다.(70조 4항 4호, 71조)
또한 선불카드나 종이상품권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업주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는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무조사권이 있고,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 지사·도 SNS와 경기도 콜센터 등을 이용해 바가지 점포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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