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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규모 재정적자 '논란'…"걱정 없다 vs 인플레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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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통화이론가들, "적자 찍어내도 문제 없다"
금융사 전문가들 "인플레 폐해 간과하면 안 돼"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확대되는 재정적자 우려에 대한 논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국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편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고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 유념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지난 3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코로나19로 급증하는 부채규모를 정부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 현대통화이론(MMT) 주창자와 금융사 전문가와 대비되는 입장을 소개했다.

일단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와 스페인, 미국과 영국 등은 올해 말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탈리아는 부채비율이 GDP대비 160% 이상으로 올라가고 일본은 5조달러 규모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1조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선언해 237%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규모가 오히려 위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는 국가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2021년이면 평균 부채비율이 120%를 넘어설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예상했다.

이런 추세에 대해 위기를 넘기기 위해 큰 재정 적자도 불사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코로나19 이후 찾아올 부채에 대한 부담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빚에 쪼들린 정부는 더 높은 금리로 차입해야 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또 향후 부채상환을 위해 민간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역경을 우려하기도 한다.

◆ MMT "걱정할 필요 없다"

MMT 제창자인 스테파니 켈톤 미 뉴욕 주립대 스토니부룩캠퍼스 교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치 전시에 준하는 지출과 그로 인한 재정 적자를 목격하지만, 즉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대규모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어떻게 그 돈을 갚을지에 대한 걱정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 부채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자국통화를 발행하는 정부라면 근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신용도가 좋아서 차입 금리가 낮아서라거나 경제 회복이 빠를 것이 틀림 없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다.

글로벌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재정적자를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먼저, 자국통화를 빌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또 이들 나라는 발행하고자 하는 국채 금리를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채가 민간부문 금융을 오히려 지지한다는 이점이 있다.

자국통화로 빌린다는 문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재정 운영 방법에 따라 경계가 흐릿해진다. 예컨대 일본이 지출을 늘리려고 하면 그냥 통화발행을 더 하면 된다. 자국통화 발행국은 자국통화표시 부채 상환에 아무 무리가 없다. 자국통화로 무엇이든 다 사들일 수 있다. 물론 심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이들 정부는 그냥 돈을 찍지 않고 국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까. 이유는 관성 때문이다. 과거 금본위제 하에서 화폐는 금에 대한 청구권이었다. 돈을 많이 찍으면 금 청구권이 많아지고 이는 큰 부담이었다. 따라서 시중에서 금 청구권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청구권 대신에 국채를 준 것이다. 국채는 화폐와 달리 금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다. 일본을 보면, 아예 국채 이자율 '일드 커브' 자체를 통화정책의 통제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국채 발행의 이면에는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바로 공공재에 대한 기회비용을 적나라하게 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화폐를 보유하는 기회비용 또는 공공재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국채는 오히려 투자자들에 대한 축복이다. 도대체 안 줘도 되는 이자를 투자자에게 그것도 무위험으로 꼬박꼬박 지급하니까 말이다.

◆ 금융사가 "인플레이션 폐해 간과"

금융사 전문가인 에드워드 챈슬러는 앞서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FT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챈슬러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근대사 전공학부를 졸업하고 이후 옥스포드대학에서 근대사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금융투기의 역사(Devil take the hindmost)'의 저자이기도 하다. 17세기 네델란드 튤립투기에서 20세기 인터넷 버블까지 인류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알게 된 후 일확천금을 뒤쫓았던 투기 이야기를 쉽게 풀어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배경에서 역사상 대표적인 투기 사례들의 전개 과정과 결말을 분석한 책이다.

챈슬러는 그린 뉴딜이든 경제적 봉쇄든 일자리 지원이든 코로나19 대응에 드는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MMT 측은 그냥 돈을 찍어내면 된다는 주장인데, 이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아침 먹기 전에 항상 상상하듯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망할 수 없기에 재정적자는 문제도 아니고 내일이라도 당장 갚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신화라는 것.

챈슬러 씨는 이론적으로는 주류경제학자들로 부터 배척받고 있지만 MMT는 실제 경제정책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다면서, 전임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의 2002년 11월 '헬리콥터 머니' 발언에서 부터 마리오 드라기 전 ECB총재가 '심지어 가장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도 망할 필요는 없다'는 언급도 그런 류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는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넘어섰다. 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 지원책을 내면서 올연말 재정적자 규모는 4조달러로 확대될 것이다. 세금을 올리겠다는 말은 없다. 그냥 국채를 발행할 뿐이다. 영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로나19는 MMT를 적용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누구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챈슬러 씨는 경고했다. 그는 정치가들이 절대로 인플레이션을 초기부터 잡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은 그 대신 국채를 발행하면 되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미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MMT는 인플레이션을 공급측면 충격에서만 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720년 영국출신 실험가 존 로는 프랑스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로서 지폐 발행을 실험하다가 위기에 봉착했다. 그는 엄청난 지폐를 찍어내 물건을 사들였고 단기적인 호황이 일어났지만, 이후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서 문제가 달라졌다.

전쟁이나 혁명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코로나19 상황도 유사하다는 것이 챈슬러 씨의 판단이다. 그는 인플레로 채무자 부담은 줄어들고 부의 불평등도 조정될 수 있지만,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 기간에 발생하는 폐해는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챈슬러 씨는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간과하면 안 된다면서, 모두가 올라가는 물가를 좇아가면서 경제가 작동을 멈추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MMT 주장을 믿다가는 인플레이션이 밀어닥칠 것이라며, MMT는 지적 허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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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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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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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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