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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법관탄핵, 국회의 책무…더 이상 논란거리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09:26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09:26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늠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3일 "법관탄핵소추는 국회의 책무이자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가늠자가 법관탄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탄희 경기 용인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3일 "법관탄핵은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가늠자"라고 밝혔다. [사진=이탄희 당선인 페이스북]

그는 "이제 법관탄핵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1심 판결을 통해 '헌법위반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즉 탄핵소추요건에 일응(일단) 해당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2018년 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규정하면서 법관탄핵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다"면서 "보수는 헌법과 직업윤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헌법과 직업윤리를 위반한 판사들로부터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보수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법관탄핵은 과거 청산을 위한 것만도 아니다.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며 "사법농단으로 대법원장까지 구속되는 홍역을 앓았지만 정작 '직업윤리위반'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전혀 마련된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대로 줄줄이 형사 무죄판결로 끝난다면 가까운 미래에 '사법농단 판사들이 아무 죄 없이 마녀사냥 당했다!'라며 정치쟁점화하는 세력이 출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또 "국회가 법관을 바로 파면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에 회부만 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법관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면죄부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관탄핵소추는 국회의 책무"라며 "법원도 이미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소추를 기다리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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