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가 신규 고용에 앞장선 지역 내 국내외 투자기업들에 대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에 투자한 국내외기업 중 신규 고용 인원이 전년에 비해 30명 이상 늘어난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청 전경 2020.05.03 hjk01@newspim.com |
고용보조금 신청 대상은 다른 지자체에서 인천으로 본사 또는 연구원, 연수원 등을 이전한 기업으로 지난해 신규 고용 인원이 전년에 비해 30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
외투기업인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 시 소재기업으로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보다 20명이상 늘어나야 한다.
고용보조금은 직원 1명당 최대 월 50만원에, 6개월까지 지원된다.
고용보조금 신청은 11~6월5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인천시(투자유치과)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이메일(nhy048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은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및 해당부서(전화 032-440-3282)에 문의하면 된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로 위축된 외국인 투자심리 개선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대응책"이라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투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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