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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촉발한 입시비리 의혹…재판에선 불리한 증언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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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8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벌어진 지 10개월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남기고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고, 법정에서는 그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논란의 불씨를 당긴 건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었다. 언론들은 앞 다투어 장녀 조민(29) 씨의 고교시절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동양대학교 총장명의 표창장 위조 등 허위 스펙 의혹을 보도했고, 대학가에서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에게 가장 처음 제기된 공소도 입시비리 혐의였다. 현재 법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촛불 집회 1부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2019.08.23 dlsgur9757@newspim.com

◆ 고교시절 2주 인턴 후 제1저자 등재…단국대 병리학 논문 의혹

지난해 불거진 의혹 중 가장 크게 제기됐던 것은 딸의 단국대학교 제1저자 논문이었다. 당시 딸 조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7년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십을 하고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이듬해 제출돼 2009년 국내 학술지에 등재됐다. 이를 두고 인문계 고등학생이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절차적 불법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직권으로 해당 논문을 취소했다.

지난 4월 29일 법정에는 논문의 공저자이자 당시 실험을 담당한 전직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 -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조민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기여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는데, 결국 본건 논문 실험은 증인이 했고 논문 작성은 장영표 교수가 한 게 맞나요

현 씨 - 네 맞습니다

검사 - 장영표 교수는 대한병리학회에 발송한 소명서에 증인은 조민에게 PCR 실험을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었을 뿐 연구의 전반적인 구상이나 진행에는 기여한 바가 없다고 썼어요

현 씨 - 실험은 전적으로 제가 했고요.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실험은 제가 다 했습니다.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검사 - 조민은 1회 검찰 조사 당시 자신과 이모 양(동기생)이 실험을 주도해서 실행하고 끝냈다고 진술을 했는데 사실인가요

현 씨 - 2주 동안 실험을 주도하고 할 시간적 여유뿐 아니라 그럴 기술도 없었습니다

검사 - 결국 조민이 수행했다고 하는 것은 연구원 일원으로 실험을 수행한 게 아니라 증인이 하는 것을 견학하고 따라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현 씨 - 그렇죠. 제가 얼마를 튜브에 넣어라 하면 따라서 하는 거죠


하지만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는 체험활동 확인서에 "효소중합반응 실험이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고 기재했다. 변호인단은 '체험활동을 실제로 하기는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 활동평가에는 '숙련됐다', '결과가 도출됐다' 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조금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저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있나요

현 씨 - 실험을 혼자하지 않고 같이 따라서 2번 정도 했는데 어떻게 숙련됐다고…

변호인 - 지금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증인과 조민이 함께 실험하거나 또는 증인의 지시에 따라 실험했다는 거잖아요. 검사는 실험에 '참관'했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씨 - 일단 실험하기 위해서는 참관하고요. 같이 실험하죠

변호인 - 결국 조민이 논문에 기여하지 않았고 증인은 연구에 기여했다고 말하는 건 증인은 논문을 쓸 만큼 실험해서 풍부하게 쓸 데이터가 있었던 반면, 조민은 극히 적어서 양적 차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현 씨 - 양적인 것뿐 아니라 2주간 체험한 그 결과를 논문에 쓴다는 건 부족하죠. 거의 할 수가 없죠


이와 관련해 직접 논문을 쓴 사람이자 딸 조 씨를 제1저자로 올린 장영표 교수는 조금 다른 주장을 내놓는다.


검사 - 증인은 조민이 참여한 과정을 알고 있나요

장 교수 - 예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 - 조민과 이 양은 이미 프라이머 등이 다 세팅된 상황에서 PCR 기계를 돌리는 작업만 한 것 같은데 아나요

장 교수 -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검사 - 조민이 쓴 인턴보고서에 대해 이메일로 수정지시 하면서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으니 지금 내가 보내준 대로 해라'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확인서에 기재된 '숙련이 가능했다', '결과도출이 가능했다' 이런 문구는 증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 아닙니까

장 교수 - 제가 부풀려서 쓴 건 인정합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학생이 2주 동안 하루를 빠지지 않고 나왔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만나서 물어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결과가 나온 건 이때가 아니라 좀 뒤에 나온 것인데 결과를 정리해서 의미 있게 나온 작업은 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장 교수는 실험을 직접한 현 씨보다 딸 조 씨가 논문 기여도가 더 크다고 생각해 제1저자로 넣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사 - 조민은 제1저자는 물론 저자 자격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장 교수 -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등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검사 -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자자격 없는데 어떤 경위로 등재하게 된 겁니까

장 교수 - 논문은 대부분 제가 쓴 거라 결국 저자를 누구로 세울 것인지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이 질환과 연구방법을 이해할 기회를 줬고, 그 학생이 (제1저자에)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등재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재판장 - 잠깐만요 증인. 하나만 물어볼게요. 증인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 현 씨 역할이 더 커요 아니면 조민 역할이 더 커요?

장 교수 - 간단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 - 간단히 얘기하세요. 몇 년 동안 실험한 현 씨보다 조민이 2주동안 한 게 더 큰가요?

장 교수 - 저는 신생아 허혈성 뇌손상에 대해 현 씨에게 설명해준 적도 없고요

재판장 - 그걸 조민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조민 역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장 교수 - 그런 건 아닙니다

재판장 - 그래서 누구의 역할이 더 큰가요

장 교수 - 조민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해서 제1저자로 넣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첫 페이지.

◆ 해외 학술대회 통역하고 발표문에 제3저자로…공주대 논문 의혹

딸 조 씨는 2009년 일본국제조류학회에 참가하고 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논문의 책임저자는 정경심 교수와 대학 동창인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김모 교수였다. 지난해 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딸이 등재됐다고 알려진 논문은 공식 논문이 아닌 발표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발표요지록'"이라며 "후보자의 딸이 학회에 참가하고 직접 영어로 발표해 제3저자로 기재됐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2일 법정에는 해당 논문 1저자였던 최모 씨가 법정에 나왔다.


검사 - 당시 조민은 무슨 일을 했나요

최 씨 - 제 실험에 필요한 샘플에, 그러니까 홍조식물의 바닷물을 갈아주고 개체 옮기는 일을 좀 도와줬습니다

검사 - 김 교수 증언에 의하면 조민이 했다는 작업은 홍조식물 배양작업 전체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어항 물갈이 정도의 단순 작업을 가리켜 배양했다고 할 수는 없죠?

최 씨 - 도움을 준 거지 실질적으로 배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는 답변 내내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태도를 보였다.


검사 - 검찰 조사 당시 일본 학회 포스터 영작을 조민이 도와주었냐고 묻자 '아니오. 제가 했고 교수님이 수정해주셨다'고 했다. 그럼 조민은 포스터 작성에 계속 참여한 사실도 없고 작성 단계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안 했음에도 갑자기 저자로 등장하는데 저자로 넣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최 씨 - …….

재판장 - 증인. 기억 나면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누굴 곤란하게 하거나 해도 답변해야 해요. 누구도 책임 안 물으니까 답변하세요.

최 씨 - 교수님께서 하자고 했습니다.

검사 - 증인이 김 교수 지시를 받아서 이름을 넣었나요 아니면 김 교수가 직접 넣었나요

최 씨 - 교수님이 같이 하자고 하셔서 제가 넣었습니다. … 교수님이 이 친구가 같이 학회에 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고,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데려갈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배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손이 필요하던 시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쉬워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 교수님이 '너를 좀 도와주는 걸로 해서 포스터에 같이 기재하고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해주셔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진행했습니다

검사 - 조민 이름을 추가하자고 얘기를 들은 게 증인이 조민을 만난 이후인가요

최 씨 - 아니오

검사 - 그럼 만나기 전에 이름을 넣자는 얘길 들었다는 거네요? … 검찰 조사시에는 2~3개월 전에 조민을 처음 봤다고 했는데, 방금 보여드린 논문 초록이 완성된 시기는 2009년 3월 30일경이고 이게 일본학회로 보내진 시기는 4월 경이에요. 그럼 이 시기에는 아직 증인이 조민을 만난 적도 없는 시기였죠?

최 씨 - 네, 그렇습니다

검사 - 그럼 증인이 대학원 재학 내내 연구해온 초록에 만난 적도 없는 조민의 이름을 추가한 건 김 교수로 보이는데요

최 씨 - 네, 그렇습니다

검사 -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추가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씨 - 교수님께서 내용을, 이름을 쓰면서 상황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 학생이 학회에 가고 싶어하는데 그냥은 갈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동의하고 이름 기재한 후에 초록을 만들어 보내놓고 나중에 그와 같이 일하면서 이후에 어느 정도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끔 일을 같이 하는 게 이후의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최 씨는 당시 딸 조 씨가 일본 학회에서 통역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회상한다.


검사 - 검찰조사에서 당시 현장에 오는 참가자들에게 영어로 주요 내용 설명을 도와주고 중간중간 통역을 도와줬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는데요

최 씨 - 저를 위해서요? 제가 영어가 어려울 때, 전체적인 문맥은 아니고 한두 단어 알려주는 식으로 기억합니다. 설명하다 막히면 알려주는 식으로요


같은 날 오후 법정에 나온 김 교수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김 교수 - 사실 조민이 처음 왔을 때 성실히 인턴 하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내년 학회가 있으니 발표자로 올리겠다고 말했나봅니다. 그래서 당시 학회 가는 사람에게 얘를 데리고 가면 어떻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검사 - 조민이 논민 작성에 기여한 바 없는 건 맞죠?

김 교수 - 네

검사 - 이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됐는데 정확히 누가 작성했나요

김 교수 - 제가 썼습니다

검사 - 초록 전체를 국문으로 쓰고 조민에게 영문으로 번역해달라고 한 적은 있나요?

김 교수 - 기억 안 납니다. 한번 쓰라고 했을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검사 - 조민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스스로 초록 전문을 국문에서 영문으로 번역하고 제가 번역한 것과 최종본이 유사하다'고 했는데요

김 교수 -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김 교수는 당시 딸 조 씨를 제3저자로 등재한 건 오직 학회 참석 실적을 만들어 입시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부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자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 -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 학생을 망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런 서류를 만들 때 좀 더 엄정하게 하나하나 따졌더라면…이번 일을 겪으면서 선생된 자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간단히 주례사 쓴다, 과장이다 등 타엽하지 않고 좀 더 엄정하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저를 다잡겠습니다. 모든 게 제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3일 인턴하고 증명서 받았다'…KIST 인턴 의혹

딸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2011년 KIST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출입증은 3일만 발급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조 전 장관은 청문회 당시 "여러 명하고 같이 들어갈 때는 출입증을 찍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3월 18일 법정에는 딸 조 씨가 인턴했을 당시 센터장이자 책임자였던 정모 박사가 법정에 나왔다.


검사 - 전산 출입내역상 2011년 7월 12일 조민 학생이 KIST에 머문 건 총 35분으로 보입니다. 인턴활동으로 출입한 게 아니라 인턴 시작 전 인사를 위해 잠시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박사 - 맞습니다

검사 - 전산 출입내역상 그 후 방문한 건 2011년 7월 20일이고 다음날인 7월 21일 오전 8시 3분경 입실했고 오후 5시 56분 퇴실했습니다. 다음날 7월 22일 낮 12시 11분 퇴실한 후 더 이상 어떤 출입 내역도 확인할 수 없는데, 증인도 이후 조민이 더 이상 KIST에 나오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정 박사 - 당연히 알았습니다

검사 - 증인은 조민이 며칠만 근무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요

정 박사 - 맞습니다

검사 - 조민은 2011년 8월 3일부터 11일까지 케냐에 의료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정 박사 - 없습니다

검사 - 조민은 검찰 조사에서 면접 당시부터 센터장(증인)에게 케냐 봉사활동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는데요

정 박사 - 사실이 아닙니다. 보통 인턴은 두 달, 방학 내내합니다. 조민은 한 달을 계절학기를 듣고 7월에 나온다고 해서 사실 그것도…인턴을 하기에 정말 실험실 기구만 닦고 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케냐 봉사에 간다고 했으면 나올 의미가 없습니다

검사 - 조민은 KIST에서 2~3주간 인턴한 사실도 없고 해외봉사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죠?

정 박사 - 네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2011년 6월경 조 씨가 정 박사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기하며 그가 케냐 봉사활동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한다"고 재차 답했다.

그럼 조 씨를 정 박사와 연결해준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검사 - 증인. 혹시 피고인이나 조민으로부터 KIST 인턴기간 중 케냐 갈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어봤나요

이 박사  -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검사 - 증인은 정 박사에게 조민을 소개한 후 실제로 인턴하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나요

이 박사 - 없습니다

검사 - 정 박사는 법정에서 조민이 3일 정도 출근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는데 알고 있었나요

이 박사 - 언론 기사로 봤습니다. … 그런데 2011년 당시에 정 박사가 굉장히 컴플레인(항의)을 했어요. 성실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박사는 당시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2011년 7월 11일부터 주5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3주간 인턴을 했다'고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증언했다.

 

검사 - 피고인이 증인한테 '7월 11일부터 주5일 약 2~3주 내지 진행됐다'고 했다면 증인은 정 박사에게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확인했어야 온당하지 않나요. 확인한 적 있나요

이 박사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정 박사가 그렇게 컴플레인 했지만, 실제로 (조민이) 얼마나 다녔는지 기억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친구이기도 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믿고 그냥 써준 것 같습니다

 

딸 조 씨는 이 박사가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차의과전문대학원에 일부 수정해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박사는 "문서를 수정해도 된다는 사전승낙 혹은 사후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확인서가 증명서가 아닌 개인적인 서한이라는 점과 이런 것은 자신이 아닌 인턴활동의 책임자인 정 교수가 발급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말했다.

 

이 박사 - 제가 허위 인턴증명서를 쓴 것처럼 보도가 돼서 곤혹스럽습니다. 6개월동안 많은 점에서 실망하게 됐고, 무엇보다 과학기술에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게 의전원 입시에 이용됐다는 것을 보면 제가 (정경심 교수의) 말을 듣고 작성해서 이렇게 된 상황들이 실망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년 연구경력이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로 얼룩지게 된 게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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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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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흔든 구글 '터보퀀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구글이 공개한 새 기술 '터보퀀트(TurboQuant)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KV(key-value) 캐시를 압축해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비용 하락이 AI 확산을 자극하는 '제번스 역설'이 작동할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메모리 6분의 1로…속도까지 끌어올린 '터보퀸트'27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공개한 '터보퀀트'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의 핵심 병목으로 꼽히는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을 받는다. LLM은 문장을 생성할 때 이전 대화 내용을 'KV 캐시' 형태로 저장해 활용한다. KV 캐시는 모델이 이미 처리한 단어들의 정보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일종의 '작업 메모리'로, 같은 계산을 반복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빠르게 생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 캐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GPU 메모리를 빠르게 소모한다. 그동안 업계는 연산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지만,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는 메모리 한계가 속도 저하와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터보퀀트는 이 지점을 겨냥한 기술이다. 핵심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바꿔 같은 정보를 훨씬 적은 용량으로 담아내는 데 있다. 기존에는 복잡한 수치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했다면, 터보퀀트는 이를 '크기(magnitude)와 방향(direction)'으로 단순화해 표현한다. 구조 자체를 바꿔 압축 효율을 끌어올린 셈이다. 여기에 압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한의 정보로 보정하는 방식이 더해졌다. 극히 적은 추가 데이터로 오류를 보정해 정확도를 유지하는 구조다. 이 덕분에 기존 압축 기술의 한계였던 성능 저하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구글에 따르면 터보퀀트를 적용하면 KV 캐시 메모리를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저장 용량도 기존 16~32비트에서 약 3비트 수준까지 낮아진다.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연산 속도도 함께 개선돼, 일부 환경에서는 최대 8배까지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도의 재학습 없이 기존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메모리주 급락에도…"수요 감소는 과도한 우려"터보퀀트가 공개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메모리 사용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경우 향후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메모리 관련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 업체 주가가 급락했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다만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를 구조적 수요 감소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터보퀀트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별 AI 모델 단위의 효율 개선일 뿐 전체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용 절감을 통해 AI 서비스 확산을 가속화할 경우 전체 메모리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단순 저장 용량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대역폭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터보퀀트와 직접적인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메모리 효율화 흐름과는 별개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HBM4, HBM4E 메모리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효율 높일수록 수요 늘어…'제번스 역설' 재현할 수도효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제번스의 역설'이다. 기술 발전으로 비용이 낮아지면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산업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1990년대 인터넷 확산 초기에는 이메일과 디지털 문서 도입으로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실제로는 PC와 프린터 보급, 웹 문서 출력 증가가 맞물리며 오히려 종이 사용량이 급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효율 개선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리바운드 효과'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 AI 역시 유사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사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을 내세운 딥시크(DeepSeek) 공개 당시 반도체 업종 주가가 단기 급락했지만, 이후 AI 수요 확대 기대가 반영되며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터보퀀트로 메모리 사용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수요 감소로 직결되기보다는 AI 활용 확대를 통한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컨텍스트 윈도우 확대와 AI 에이전트 확산, 온디바이스 AI 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3-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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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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