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동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들에게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 준다고 1일 밝혔다.
인천 동구청 코로나19 긴급비상대책회의[사진=인천 동구청] 2020.05.01 hjk01@newspim.com |
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이번달 말 이전에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에게 3개월 넘게 월 10%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기로 약정을 체결한 임대주에게는 인하율에 따라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 20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구 관계자는 "다음 달 구의회에서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 인하율 등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 어려운 이웃도 돕고 재산세도 감면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재산세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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