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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39만명 진단검사 안내 강화…단속 유예

기사입력 : 2020년05월01일 11:39

최종수정 : 2020년05월01일 11:39

긴급재난지원금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부분 제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내 체류 자격이 없은 외국인 39만명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안내가 실시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압류를 막기 위해 지원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약 39만명의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코로나 검사-치료체계에 대한 자국어 정보안내를 강화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 환경을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진도군 코로나19 예방위한 드라이브스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 진도군] 2020.05.01 yb2580@newspim.com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증상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과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없이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16개국 언어로 코로나 검사-치료체계를 안내하고 민간단체와 협업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 전달한다.

법무부에서는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활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 시 맞춤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대상 이동형 검사도 실시한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결핵 검진 사업과 연계해 관리를 강화하고, 봄-여름철 거리 노숙인 증가에 대응해 적극적인 현장 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설 특성,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해 선제적 방역조치를 해왔고, 대구지역 시설입소자 1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압류방지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가구 중 약 23만5000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다.

중대본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전망이다.

한편 중대본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운영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부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이번 운영 재개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24개관이 포함되고 공립시설과 사립시설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준수 하에 자율적으로 개관 여부를 판단해 재개관하도록 권고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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