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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휘청' 버스업계에 추가지원대책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4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4월30일 11:00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251억원 조기 집행..차령 1년 불산입
지자체 추경편성 독려, 버스공제보험료 최대 550억 납부유예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버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정된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오는 8월까지 1000억원 규모의 버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업계 추가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확보한 예산을 조기 집행해 버스업계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예산으로 편성된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예산(251억원)을 조기에 교부하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70%의 예산을 매칭해 지원한다. 승객 감소로 노선체계 개편 시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 사업(총 209억원)의 잔여예산(118억원)도 차질 없이 집행한다.

버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추경)해 버스업계를 지원토록 독려한다. 경북(176억원) 등 지자체는 1000억원 규모의 버스재정을 5~8월 중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그 외 지자체의 버스 재정 현황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승차장이 한산하다. 2020.02.27 pangbin@newspim.com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회 운행 등으로 운행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오는 7~12월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1년을 차령에 불산입(차령 연장 효과)한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

차령 불산입에 따라 버스 2025억원, 택시 160억원의 차량 교체비용(업계 추산) 부담이 1년(불산입 기간) 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운휴에 들어간 시내·시외버스에 대한 차량 보험료도 환급(1대 1달 운휴시 평균 35만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보험료 납부를 최대 3달간 유예한다.

보험료 납부 유예 시 월 183억원의 보험료 비용 부담이 최대 3개월간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 업계에서 신청하는 즉시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한다.

코로나19 이후 버스 승객은 고속·시외버스 60~70%, 시내버스 30~40% 감소했다. 이에 따라 버스 업체의 운송 매출액도 크게 줄었다. 국토부는 그간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자체 버스재정 5000억원을 조기 집행하는 버스업계 지원을 추진해 왔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지자체 예산 조기지원, 비용 부담 요인 완화 등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했다"며 "코로나19 확산추이와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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