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규정 마련
인터넷전문은행법, 두 달 만에 본회의 재도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28일 통과했다.
또한 지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던 인터넷은행법도 다시 정무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에 재도전한다.
산은법 개정안에 근거해 마련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관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4.28 leehs@newspim.com |
재원은 개정 산은법에 근거해 산은이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며 이에 대한 원리금은 정부가 보증한다.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역시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재적 14명 중 1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KT가 과거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에 발목이 잡혀 증자하지 못함에 따라 자본 확충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초 열린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여당 의원들이 예상과 달리 반대표를 던지면서,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정무위를 통과한 이 2개 법안은 내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같은 날 오후 9시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