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기자협 등 성명서 "제명 포함 징계절차 조속 진행" 요구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출입기자 개인정보 유출과 여기자 인격 모독성 발언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민부기 대구시 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구경북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구·경북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기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기자들 인격을 모독한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대경기자협회 등 두 단체는 또 "민 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포함한 징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 서구의회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사진=페이스북 캡처] 2020.04.28 nulcheon@newspim.com |
성명에 따르면 민 구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구 서구청에 출입하는 지역 기자들 사진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적힌 기자 명단을 올리고 협박성 발언을 게재했다.
또 성명은 민 구의원은 피해를 본 기자들이 자신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지난 21일 경찰서에 들렀다가 그곳에 있던 자신이 잘알지도 못하는 여성 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성차별적 발언도 SNS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같은 달 24일에도 욕설에 가까운 발언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운운하는 협박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대경기자협회 관계자는 "해당 명단은 서구청이 구정 홍보 업무의 편의를 높이고자 작성한 내부 열람용 문서"라며 "명단에 오른 기자들은 민 구의원이 명단을 공개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두 언론 단체는 "풀뿌리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임을 인식하고 높은 윤리기준을 준수하며 품위를 지켜야한다. 민부기 구의원의 행태는 자신을 선택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태이자 선출직 기초의원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진심 어린 사죄와 자진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 구의원은 지난해 10월 서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민간업체를 동원해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환기창을 설치했다는 등 선거법 위반 의혹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에게 막말해 구설수에 올랐었다.
또 민 구의원은 지난 해 10월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호통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생중계했다가 파문이 일자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서부지부 피해 공무원 2명 등에게 사과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와관련 당차원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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