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승진인원 2%, 성과위주 평가 '특별승진제도' 적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에도 우수인력을 서로 파견할 수 있는 인사교류제도가 도입된다. 전체 승진인원의 2% 이상은 근속기간 보다 업무성과를 주요 기준으로 반영하는 특별승진제도를 적용해야 하며 현재 운영중인 개방형 계약직제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해 전국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시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공공기관 인력 확충'이 조직 성과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공기관 간 소속 직원을 상호 파견하는 인사교류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국가공무원 인사교류제도는 ▲부처-부처 ▲부처-지방자치단체 ▲부처-공공기관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간 인사교류에 관한 지침이 없어 기관간 적극적인 인사교류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간 인사교류제도는 안전 분야, 복지·대외원조 등 상호 정책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위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의 인사교류도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적극행정·정책제안 시행과 같은 업무성과를 주요 기준으로 반영하는 특별승진제도를 함께 도입한다.
정부는 기관별로 연간 승진인원의 2% 이상에 대해 특별승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별승진 심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대상자 선정 또는 심사·의결과정에 외부위원이 1/3이상 참여해야 하며 블라인드 심사도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계약직제도 ▲외부영입 인센티브 강화 ▲핵심직위 개방 등에 방점을 두고 보완했다.
먼저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기본급을 선발예정 직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1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성과자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심사만을 거쳐 상급 개방형 계약직에 선발할 수 있도록해 승진기회도 부여했다.
또한 개방형 직위 중 1개 이상의 직위는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민간전문가 전담 직위로 지정해 외부 영입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번 혁신방안에 따라 전국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각 기관별 내부 인사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의 혁신인사방안 시행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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