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발행·국고채 전문딜러(PD)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앞서 기재부는 2분기 한시적으로 PD의 국고채 인수여력을 보강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국고채 입찰물량 인수 의무에 대한 PD평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먼저 PD가 국고채 인수에 보다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PD 의무이행 평가배점에서 인수의무 배점을 확대한다. 기존 36점이었던 인수 배점은 38점으로 2점 늘었으며 현물거래와 스트립거래는 1점씩 줄어든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2020.04.16 photo@newspim.com |
또한 국고채 유통시장에서의 거래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의무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유통시장 거래의무 만점기준을 '업권별 평균 거래량' 150%에서 120%로 변경한다. 거래의무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수 거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상거래일 제외기준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국채발행 및 PD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비경쟁인수 행사시간 통일 ▲전자우편을 통한 국고채 입찰 관련 규정 명확화 ▲스트립채권 호가조성 의무이행 시간 통일 등도 반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PD규정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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