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실험 완료'라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탈취제를 국내외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28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물품을 단속하던 중 코로나바이러스 사멸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제품을 성능이나 효능이 확실하게 발휘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업체 대표를 사기·화학제품안전법 등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지난 2월부터 소비자들의 공포 심리를 악용해 자사의 제품이 마치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멸되는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하고 약 40만개(시가 16억 상당)의 제품을 국내 인터넷 쇼핑몰 수십여 곳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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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드러난 코로나19 사멸 탈취제 범죄체계도.[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0.04.28 onemoregive@newspim.com |
또 광고에 사용된 시험성적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바이러스 사멸에 실험한 시험성적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라고 다 같은 바이러스가 아니다"면서 "이전에 발생한 메르스나 독감, 사스 등의 바이러스들은 관련 연구 결과가 다수 도출됐지만 코로나19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동해해경은 이 업체가 판매한 제품의 일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받지 않고 판매된 정황도 수사 중이다. 아울러 제품의 성분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99.9% 즉시사멸 소독제 등 위생용품 허위·과장광고와 미검증 제품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마스크・소독제 등 방역물품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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