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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차단"…농식품부, 27일부터 전국 가금농가 방역 점검

기사입력 : 2020년04월26일 16:15

최종수정 : 2020년04월26일 16:15

9월까지 방역시설·소독설비 일제조사
미흡 농가 재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유럽·중국 등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건수가 증가하자 정부가 전국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유럽·중국·대만 등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발생 건수는 2017년 2100건에서 2019년 234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4월 23일까지 365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다.

한국은 지난 2018년 3월 17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외 발생 건수가 증가하면서 야생철새 등으로 인한 국내 유입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과거 한국의 경우 오염된 출입 차량·사람 및 야생조수류 등이 주 감염원이었던 만큼, 농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닭·오리 등 가금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 시설과 소독 설비 운영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우선 7월 31일까지 모든 가금농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방역 실태가 미흡한 농가를 대상으로 개선 여부를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미흡한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비·보수를 명령하고,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재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르면 오는 5월 5일부터 축산농가 및 시설은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역기관에서 점검 시 이상이 확인된 경우 정비·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또 가금농가 대부분이 계열화사업자 소속인 점을 감안해 이번 점검 결과를 2020년도 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점수에 따라 정책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점검과 더불어 전국 단위 예찰·검사, 교육·홍보, 제도 개선 등 관계기관, 지자체, 단체 등과 협력하여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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