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 및 발급이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피해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도민에게 10만원 지급을, 안양시도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안양시 홈페이지 캡처 |
24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조례가 지난 21일 제정됐으며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조례공포일인 오는 27일 이전부터 신청일 당일까지 안양시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이다. 또 해당 기간에 태어난 출생자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지급방법은 선불카드로 다음달 1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신분증과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위임장 포함)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을 위임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로 확인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위임받지 않고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행정복지센터 업무 일정을 고려해 가구와 상관없이 마스크 5부제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요일별로 생년월일 끝번인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신청 기간은 세대수에 따라 상이하며 생년월일 끝번에 따라 다른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다음달 18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사용 마감일인 9월 30일이 지나면 카드 발행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카드 이용이 불가하다.
재난기본소득은 안양 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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