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34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지난해 개선권고안 및 올해 대상정책 심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4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제5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후 처음이다.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안과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이정옥 장관은 회의에 앞서 신임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부 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
위원회 심의안에서는 아동정책을 총괄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성평등한 정책목표와 방향이 제시돼야 아동의 발달 과정상 성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의 성별 차이에서 오는 격차 해소와 건강‧안전 문제를 고려한 과제를 추가하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제작하는 관광 콘텐츠 등에 성차별적인 문구나 이미지가 노출고 성 상품화 논란이 된 지역축제의 각종 미인대회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를 통해 서울시 안내표지 문안 100여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여성 인물의 업적을 다룬 것은 2건에 그치는 등 성별 편향성이 나타났다. 여성은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내포된 홍보물도 확인됐다.
이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관광 콘텐츠 제작 지침을 마련하고 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에 양성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인증기준을 신설하도록 제안한다.
여가부는 이날 지난 2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발굴한 교육‧환경‧복지 등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심의하고 올해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한편, 위원회에서 심의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안은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 통보하고 권고한 정책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행 상황을 점검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에서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반영 등 이행상황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희경 차관은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부터 편견과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