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부동산법인 설립·아파트 매입 급증
편법증여·탈세혐의자 27명 세무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했다. 아파트 수십채를 가족 명의로 분산·보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오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 병원장 B씨는 설립 20대 초반 자녀 명의로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설립한 후 매달 자신의 병원에 대한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 부동산 법인에 총 수십억원의 허위광고료를 지급했다. 자녀는 이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법인 명의로 강남의 20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최근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법인이 급증하자 세무당국이 '칼'을 뽑아 들었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아파트를 사들인 부동산법인 6754곳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법인 3785개다.
'부동산규제 회피' 부동산법인 세무조사 사례 [자료=국세청] 2020.04.23 dream@newspim.com |
주요 조사대상은 ▲법인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 여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동 자금의 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의 납부 여부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 성실납세 여부 등이다.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이하 가족법인이다.
주요 탈루유형은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9건)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5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4건)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 등이다.
국세청이 부동산법인을 겨냥하고 나선 것은 최근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고가 아파트 매입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작년 전체 거래의 73%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상당 수가 편법 증여나 다주택자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동산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면서 "부동산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법인 악용한 편법증여 세무조사 사례 [자료=국세청] 2020.04.23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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