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정보 유출·위증
1·2심 벌금 200만원 선고 "위증죄 유죄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사건 당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52)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별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11.28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김모 씨가 국정원 직원이란 사실을 얘기했거나 그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핵심이다"며 "기록상 판단하면 피고인은 그런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위증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지만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위증은 동기에서 유발되는 범죄지만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동기가 없다"며 "본안 사건은 대법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당사자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용 법조만 달리 적용해 공소 제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잠탈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김 전 서장은 최후진술에서 "과거 진술에서 특정 부분만 발췌해 부분적으로 들여다보고 위증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이 사건을 인지 수사로 기소했는데 방향을 설정해놓고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서장은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댓글 공작 수사 당시 국정원 여직원이 임의제출한 노트북의 분석 상황과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용판(63)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권은희(46) 국민의당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직원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 위증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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