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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들 '줄도산' 10개 중 1개 한달 내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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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 기업의 줄도산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경제 셧다운으로 인한 매출 급감과 수요 쇼크가 크고 작은 기업들을 파산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기업 10개 중 1개는 한 달 이내에 비즈니스를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중소기업의 경우 8주 이내에 문을 닫는 기업이 50%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니만 마커스 뉴욕 맺아 [사진=로이터 뉴스핌]

20일(현지시각) 로이터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가 이르면 이번주 파산보호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경우 미국 대형 백화점 업계에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첫 파산 사태가 발생하는 셈이다. 눈덩이 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업체는 이미 미국 주요 지역의 43개 매장을 모두 일시적으로 폐쇄했고, 채권자들과 수억 달러의 대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

소식통에 따르면 니먼은 앞으로 수 일 이내에 파산보호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시 해고된 1만4000여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유통업계 공룡 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장기적인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JC 페니 역시 파산보호 신청을 검토 중이고, 메이시스와 노드스트롬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영업을 축소하는 한편 신규 자금 조달에 사활을 걸고 있다.

CNBC에 따르면 헬스장 체인 업체인 24아워 휘트니스 파산 전문 로펌 라자드 앤드 웨일, 고샬 앤드 맹거스와 파산을 포함한 경영 위기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업체는 이미 400여개의 매장을 페쇄했고, 주요 도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출 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용 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24아워 휘트니스는 회원 감소와 대규모 부채 및 고율의 이자 비용 부담, 여기에 마이너스 현금흐름까지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49억달러의 부채를 떠안은 영화관 체인 AMC 역시 파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활동 재개에 돌입했지만 전염병에 대한 공포감이 지속되면서 매출 회복이 지연될 여지가 높고, 디폴트 리스크가 크게 높아졌다는 얘기다.

카니발을 포함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크루즈 업체에 대해서도 비관론이 번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정크'로 강등된 포드 역시 파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9%를 웃도는 금리에 80억달러 규모로 대출을 확보해 급한 불을 껐지만 자동차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주요 도시의 병원도 파산 위기를 맞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4개 주에 24개 병원을 운영하는 쿼럼 헬스가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 중이고, 이 같은 사례가 잇달아 발생할 전망이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수지엔 클라크 대표는 C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조사에서 미국 기업 10곳 중 한 곳이 앞으로 4주 이내에 비즈니스를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상공인들은 50%가 8주 이내에 사업을 철수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상황은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저가 항공사 노르웨이 에어의 스웨덴과 덴마크 4개 자회사가 파산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4700여명의 승무원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업체는 대규모 부채와 매출 급감에 채권자들과 출자전환을 논의하고 있지만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영국 항공사 버진 애틀란틱 역시 정부의 자금 지원 없이는 팬데믹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밝혀 파산 가능성을 예고했다.

영국 의류 업체 오아시스 웨어하우스도 지난주 코로나19 충격을 앞세워 파산을 선포했고, NHK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40여개 기업이 파산 수순에 돌입했다.

팬데믹에 이어 도쿄 올림픽 취소에 따른 파장까지 일본 기업들이 이중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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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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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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