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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야외활동 해도 되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6:2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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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단에서 사용자제 권고로 변화..
종교시설·유흥업소 지자체 행정명령은 유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기로 하면서, 앞서 시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라진 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 확진환자가 1만명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신도들이 주말 예배를 보고 있다. 2020.04.05 pangbin@newspim.com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10명 미만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와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인한 대규모 국민이동으로 인한 감염전파 가능성이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증가한 교외 활동과 강남 유흥업소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지 주시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 사용중단 권고에서 사용자제 권고로...유흥업소·종교시설도 운영자제 

앞서 시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에게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시설이나 행사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강력히 권고됐다.

이에 따라 교회 예배나 집회 등에 대해 강력한 중단권고가 이뤄졌었는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중단권고가 아닌 자제권고로 바뀌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실외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학원과 종교시설, PC방 등에 대해서는 사용중단이 아니라 사용자제가 권고된다.

다만 유흥시설과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여전히 감염확산 위험도가 높은 만큼 기존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유지된다. 행정명령 집행시에는 지역별로 방역상황과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지자체장이 행정지도, 위반시 금지명령 등 처벌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방대본 차원에서는 학원이나 종교시설 등에 대해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금지명령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등 야외시설도 개방한다. 또한 공공박물관 등도 총 수용인원의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코로나19로 개막이 연기됐던 프로야구 역시 무관중이나 분산을 조건으로 개최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불필요한 모임이나 외출, 행사는 자제를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거리두기 중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실외 분산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지침 준수라는 전제 하에 일부 완화를 했지만 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유지하고 있다"며 "완화조치가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유흥업소와 PC방 등도 방역지침 준수가 필요하지만 가급적 위험도가 낮아질 때까지 운영자제가 필요하다"며 "최대한 감염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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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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