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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부가 총선 앞두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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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 폐렴' 예시 추가했지만 진단검사 가능
접촉자 줄어 검사규모 감소…"검역 강화 효과"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당국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진단검사 범위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의혹의 핵심은 폐렴이 보여야만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진단검사 범위를 축소시키고, 이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줄였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지침 변경으로 인해 진단검사 범위를 줄인 것인지, 최근 확진자 추이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검사 범위 축소' 사실과 달라…오히려 집단발생 사례 추가

우선 코로나19 진단검사 범위를 좁히는 지침이 개정됐다는 의혹이다.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했던 지침이 변경돼 X선에서 폐렴이 보여야만 검사가 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 지침을 살펴보면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진단검사 범위가 줄었다고 주장하는 측은 지난달 2일 개정된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 변경내용을 근거로 제시한다(표 참고).

해당 개정지침에서 방역당국은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수정했다. 이전 지침과 개정지침이 달라진 것은 '원인미상폐렴'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코로나19 사례정의 신구비교표. 6판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7판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변경됐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4.14 unsaid@newspim.com

해당 지침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의료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인미상폐렴'이라는 예시를 포함시켰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의사가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증상의 하나로 폐렴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증상을 보고 진단검사를 시행할지 결정하는데, 판단을 돕기 위해 사례를 든 것뿐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지침 개정 이후에도 의사들은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여전히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오히려 대응지침 7판 개정을 통해 진단검사 범위가 늘어났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은 6판에 있던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유증상자와 ▲의사 소견상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외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추가됐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의사환자를 신고할 수 있게 한 지침에서 원인미상폐렴을 의심증상의 예시로 든 것이고, 다른 의심사항 어느 것이라도 의사 판단이 있으면 의사환자로 분류된다"며 "의료계,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의료진들은 지금까지 해주신대로 진단검사를 의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진단검사 감소세 검역수준 강화 등 영향…"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확진자 감소"

최근 들어 진단검사 수가 줄어든 것은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해지면서 접촉자 규모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루 의심환자 검사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8일부터 1만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주말을 제외하고 3월부터 1만~2만명 내외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그래프 참고).

확진자 수 역시 최근 들어 감소세가 뚜렷하다. 지난달 12일부터 100명 내외를 기록하던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일부터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6일부터는 50명 수준을 기록하다 10일부터는 30명대까지 떨어졌다.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한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라고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의 경우 여행을 자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이나 출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참여"라고 강조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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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벡·금거북이 수수'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우환 화백 작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을 주장하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2026-06-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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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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