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팩트체크] '근로자 vs 노동자'…정부가 혼용하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8:17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8:17

법적 용어는 '근로자'…표기원칙 기준은 따로 없어
고용노동부 약칭도 고용부냐 노동부냐 '설왕설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 정부가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 '근로자'와 '노동자' 사이의 표기 방식에 있어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지 못한 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대다수 부처 실무자들은 법적 용어인 '근로자'가 맞다고 하면서도 실제 보도자료에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어떤 용어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지, 실제로는 왜 다르게 혼용하고 있는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우선 근로기준법 상 정확한 용어를 살펴봤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표기해 놨다. 법적인 용어는 근로자가 맞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동향 등 각종 통계나 대부분의 정책 용어도 근로자로 표기돼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부처 내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 정부 들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노동자'로 부르기 시작했고, 이 기조가 지금껏 이어져 왔다는 것. 법적 개념보다는 사회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때문에 법적 용어는 있지만 사실상 명확한 표기 기준이 없다보니 근로자와 노동자를 서로 혼재해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고용부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자료에서는 "정부가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는 문구가 있다. 사업명은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으로 표기돼 있지만, 해당 사업은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또 다른 자료에는 "근로자가요제는 노동자로서 고된 노동 현장에서의 겪는 애환과 삶을 노래로 표현하는 경연으로, 1985년부터 36년 동안 근로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표기해 놨다. 가요제 명은 근로자가요제지만, 경연 자체의 목적은 노동자 삶의 애환을 노래로 표현한다고 설명돼 있다.

정부가 이 둘의 용어를 혼용해 사용하다보니 주변에서 근로자로 표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노동자로 표현하는게 옳은 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이럴 때마다 원칙을 설명하되 편하게 부르거나 쓰면 된다고 답한다. 일각에서는 근로자라는 용어가 사업주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거나, 일본식 표기라는 설도 있지만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다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근로자가 노동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돼 있다. '근로자'는 근로 즉 열심히 일해서 생긴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뜻하고 있고, '노동자'는 목적 즉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즉 노동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 근로자는 일해서 생긴 소득으로 생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 약칭을 '고용부' 또는 '노동부'로 불러야 하는지를 두고도 부처 내에서 설왕설래가 많았다. 노동존중 사회를 추구하는 현 정부에서 고용부보다는 노동부로 줄여 부르는 게 맞지 않냐는 목소리가 더욱 높았다. 몇 차례 혼선을 빚은 끝에 대부분의 실국과에서 노동부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정식 약칭은 '고용부'가 맞다. 이에 대부분 보수언론들과 중도언론들은 고용부로 통일해 쓰고 있는 반면, 다수 진보언론들은 노동부로 표기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현 정부 초기 고용노동부 명칭을 노동부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그대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3년이 흘렀지만 고용부보다는 노동부로 부르는 이들이 더 많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간판을 바꾸는데 시간과 돈이 쓸데없이 낭비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자칫 명칭을 바꿨더라면 '전시행정'이라고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