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근로자 vs 노동자'…정부가 혼용하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8:17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8:17

법적 용어는 '근로자'…표기원칙 기준은 따로 없어
고용노동부 약칭도 고용부냐 노동부냐 '설왕설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 정부가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 '근로자'와 '노동자' 사이의 표기 방식에 있어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지 못한 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대다수 부처 실무자들은 법적 용어인 '근로자'가 맞다고 하면서도 실제 보도자료에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어떤 용어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지, 실제로는 왜 다르게 혼용하고 있는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우선 근로기준법 상 정확한 용어를 살펴봤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표기해 놨다. 법적인 용어는 근로자가 맞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동향 등 각종 통계나 대부분의 정책 용어도 근로자로 표기돼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부처 내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 정부 들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노동자'로 부르기 시작했고, 이 기조가 지금껏 이어져 왔다는 것. 법적 개념보다는 사회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때문에 법적 용어는 있지만 사실상 명확한 표기 기준이 없다보니 근로자와 노동자를 서로 혼재해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고용부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자료에서는 "정부가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는 문구가 있다. 사업명은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으로 표기돼 있지만, 해당 사업은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또 다른 자료에는 "근로자가요제는 노동자로서 고된 노동 현장에서의 겪는 애환과 삶을 노래로 표현하는 경연으로, 1985년부터 36년 동안 근로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표기해 놨다. 가요제 명은 근로자가요제지만, 경연 자체의 목적은 노동자 삶의 애환을 노래로 표현한다고 설명돼 있다.

정부가 이 둘의 용어를 혼용해 사용하다보니 주변에서 근로자로 표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노동자로 표현하는게 옳은 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이럴 때마다 원칙을 설명하되 편하게 부르거나 쓰면 된다고 답한다. 일각에서는 근로자라는 용어가 사업주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거나, 일본식 표기라는 설도 있지만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다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근로자가 노동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돼 있다. '근로자'는 근로 즉 열심히 일해서 생긴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뜻하고 있고, '노동자'는 목적 즉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즉 노동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 근로자는 일해서 생긴 소득으로 생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 약칭을 '고용부' 또는 '노동부'로 불러야 하는지를 두고도 부처 내에서 설왕설래가 많았다. 노동존중 사회를 추구하는 현 정부에서 고용부보다는 노동부로 줄여 부르는 게 맞지 않냐는 목소리가 더욱 높았다. 몇 차례 혼선을 빚은 끝에 대부분의 실국과에서 노동부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정식 약칭은 '고용부'가 맞다. 이에 대부분 보수언론들과 중도언론들은 고용부로 통일해 쓰고 있는 반면, 다수 진보언론들은 노동부로 표기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현 정부 초기 고용노동부 명칭을 노동부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그대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3년이 흘렀지만 고용부보다는 노동부로 부르는 이들이 더 많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간판을 바꾸는데 시간과 돈이 쓸데없이 낭비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자칫 명칭을 바꿨더라면 '전시행정'이라고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