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조주빈·강훈은 신상공개...다른 공범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상공개 가능성 높은 공범은 현직 군인 '이기야' 일병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공유한 '박사방' 일당에 대해 줄줄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이어 그의 오른팔로 지목된 닉네임 '부따' 강훈(18)도 얼굴이 공개됐다. 이번 'n번방' 사건 피의자 모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나머지 공범의 신상정보도 공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 조주빈, 강훈은 왜?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하고 조주빈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교수, 법조인 등 7명으로 꾸려진 심의위는 당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강훈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유도 비슷하다. 심의위는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심의위가 신상 공개를 결정한 이유를 종합하면 핵심은 ▲범행 수법 ▲피해 규모 ▲구속영장 여부 ▲증거 등으로 축약된다. 범행 수법이 얼마나 잔인한지,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다.

이는 조주빈과 강훈의 신상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인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머지 공범도 신상 공개되나?

조주빈과 강훈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경찰과 심의위는 이들이 박사방 운영의 주범인 데다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다른 공범들의 신상이 공개될 지는 미지수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 단계와 기소 여부 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시기와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대부분 피의자는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을 비롯해 조주빈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박사방 중 하나를 관리한 닉네임 '태평양' 이모(16) 군 등을 구속 기소했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직원' 한모(26) 씨와 거제시 공무원 천모(29) 씨도 재판 중에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우선 경찰 단계에서의 신상정보 공개는 수사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 등이 1차적으로 판단한 뒤 심의위에 안건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교적 절차가 단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강씨와 이군의 경우 검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 강씨 등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비교적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경찰과 달리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은 물론이고 실제 거주지와 신체정보(키, 몸무게) 등도 함께 공개된다. 검찰은 강씨와 이군, 천씨와 한씨 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박사방 공범 중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는 인물은 닉네임 '이기야'다. 현직 군인인 '이기야' 이모 일병은 성착취물을 수백차례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구속돼 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군은 아직 이 일병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입장을 선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운영에 적극 가담한 공범의 경우 가능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무작위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와 근거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