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두산중공업 정상화...방문규의 '21일 결단'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3:55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8

행장 주재, 두산중공업 대출전환 확대여신위원회 개최
실사+재무구조 개선 토대로 다음달 '추가 지원' 검토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첫 단추는 오는 27일 만기가 돌아오는 두산중공업 외화채권 6000억원의 대출 전환 여부다. 대출 전환이 성사되면 두산중공업은 일단 숨통을 트게 된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2020.03.17 iamkym@newspim.com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21일 오후 방문규 행장 주재로 확대여신위원회를 열고 두산중공업 대출 전환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급보증을 선 수은에 채권을 대신 갚아준 뒤 이를 대출 형태로 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수은은 대출로 전환을 받으려면 두산이 이에 상응하는 '유동성 확보' 등 강도 높은 자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산은 현재 알짜 자회사인 두산솔루스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두산은 약 1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외화채권에 대한 대출 전환이 원만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은 역시 두산이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자신들이 오롯이 떠안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보증이 된 케이스인 만큼 대출 전환을 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금융당국 역시 두산을 살리자는 쪽에 힘을 싣고 있지 않느냐"고 귀띔했다.

외화채권이 대출로 전환될 경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숨통을 조금이나마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5월에 상환해야 하는 50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은 5000억원 중 1000억원은 모회사인 두산으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 4000억원에 대해선 채권단과 설정한 크레딧 라인(신용공여·1조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6000억원 규모의 외화채권 대출 전환 건을 시작으로 채권단은 두산중공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지원 여부'도 조속히 확정할 전망이다. 채권단은 현재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두산중공업과 두산그룹 전체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채권단은 실사 내용과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