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30명을 편성했으며 각 읍 · 면 산불진화대와 감시원들도 연계해 관내 주요 등산로와 임도 등 60곳에서 사전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무주군이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사진=무주군청] 2020.04.20 lbs0964@newspim.com |
무주군에 따르면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와 현장 출장을 통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조경용 수목 무허가 굴취 및 훼손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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