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내 사건 재판 증거로 활용할 것...부적절"
법원 "본안 사건 관련 없는 질문 있다" 검찰 지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의 재판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불출석했다. 법원은 한 차례 더 정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후 구인영장 발부 등 강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37) 씨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가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증인 신문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진행한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다"며 "검찰은 (자신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내용을 갖고 본인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돼 출석이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다음 기일에 한 차례 더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번에도 (정 교수가) 불출석할 경우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판단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구인영장 발부 등 강제 조치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신문 내용에는 우리 사건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이나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내용 등 적절치 않은 질문들이 있다"며 "공범 관련 내용만 적절하게 신문이 진행되도록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삭제 고지를 하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비리 보도 이후 정 교수와 함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코링크 임직원을 시켜 의혹 해명을 위한 허위자료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언론 등과 인터뷰할 것을 지시하거나 청문회 준비단 소속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정 교수 동생에 대한 자료를 은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이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씨 측은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선 일단 공소사실을 다 시인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정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 대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 유입이 없었음에도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투자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 시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삿돈 70억원을 횡령하고,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하는 등 혐의도 있다.
조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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