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지원센터·저상버스 확대
중증장애인 있는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올해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에 착수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1만6000여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 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으로, 2018년 3월 5차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1단계 시행 등을 추진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0.04.19 unsaid@newspim.com |
올해는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에 착수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종합조사를 통해 의학적 상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보완하고,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특징을 고려한다.
구체적인 내용 확정을 위해 복지부는 장애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조사를 보완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또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장애인 정책분야를 신설해 장애인 맞춤형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등 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자체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과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을 전제로 고시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올해 시행계획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시행 외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를 통해 1만6000여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장애인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이 올해 주요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지혜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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