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회사채만 담보..."신용보강 장치 없는 점 고려"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은행, 증권, 보험사에 일반기업의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한 것.
한은에 따르면 이 특별대출제도는 다음달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개별기관별 대출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운영된다. 대출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대출 금리는 통안증권 182일물 금리+0.85%p로 정해졌다. 지난 14일 기준으로는 1.54% 수준이다.
한은은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020.04.16 hyung13@newspim.com |
다음은 이 제도와 관련된 질의 응답이다.
- 대출금리가 높은 것 아닌지?
▲ 대출 준거금리를 통안증권(182일) 금리로 하였고, 여기에 가산되는 스프레드는 과거 금융시장 상황 악화시의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수준 등을 고려하여 85bp로 정한 것임.
현 시점에서는 대출금리가 높아 실제 이용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이번 특별대출제도를 활용한다고 가정할 때 대출금리는 1.5%대 정도가 될 것인데, 시장금리 수준(회사채(3년, AA-)금리 1.7% 내외, CP(3개월, A1)금리 2.1% 내외)에 비추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특별대출제도는 평시에 활용토록 하기 위한 자금공급 수단이 아니라 신용시장이 크게 악화된 비상상황에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적을 갖고 도입되는 것임
- 대출담보가 우량 회사채로 한정돼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은지?
▲ 대출담보를 우량 회사채에 한정한 것은 별도의 외부 신용보강 장치가 없는 점을 고려한 것임.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종국적으로 납세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중앙은행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
우량 회사채시장이 개선되면 비우량 회사채, CP시장의 어려움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비우량 회사채와 CP시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른 P-CBO 발행, 회사채 신속인수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증권사 외에 은행 및 보험사를 지원대상에 포함한 이유
▲특별대출제도 신설한 것은 특정 업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 이러한 점에서 증권사와 함께 회사채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사를 대출 대상기관에 포함한 것임.
- 한은법 제80조를 발동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 한은법 제80조는 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이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기능의 범위를 넘어서는 매우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가 회사채시장 안정과 금융시장 불안 완화에 기여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대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 비은행금융기관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활용할 경우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및 자산건전성 파악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 아울러 대상기관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대출거래 한도 감축, 거래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담보 처분 등 여러 법적 절차도 사전에 마련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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