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제21대 총선 투표 마감시간이 지난 뒤 투표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6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자가격리 중인 60대 여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3.16 kmkim@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총선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후 마포구 성산2동 제8투표소를 찾아와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전날 오후 5시 20분부터 외출이 허가됐고,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만 일반 유권자 투표가 다 끝난 뒤 투표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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