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없이 조합이 직접 리츠 투자로 수익 창출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부터 적용 계획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우건설은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 주택을 리츠를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의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때 주택법의 하위 규칙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적용받는다. 다만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리츠에 현물로 출자하면 해당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일반분양 없이 조합이 직접 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재건축 리츠 사업 구조도 [자료=대우건설] |
리츠는 감정평가 시세를 반영한 주택을 조합으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후, 주식으로 조합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렇게 돌려받은 주식은 리츠 운영 기간 중 타인과 거래 또는 공모도 가능하다. 리츠는 전문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공급받은 주택을 운영하며 의무운영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주택을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로 임의 분양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리츠는 조합의 일반분양분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며 "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 뿐만 아니라 운영 기간 종료 후 매각에 따른 차익실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인허가 변경을 통해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재건축 리츠 사업을 최근 입찰한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종합 부동산 디벨로퍼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했다. 최근 자회사 통합을 통해 건물 하자보수부터 유지관리까지 통합관리하는 대우에스티를 출범시켰다. 이들 업체와 더불어 부동산 계약 및 관리를 수행하는 서비스인 대우건설 부동산종합서비스를 활용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