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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19] '강제력 없는' 일본 긴급사태 권한들…"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14:11

"지자체장 권한 너무 느슨...이용 제한도 강제력 없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담당 각료가 강제력 있는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선언'을 통해 각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지사가 주민들에게 외출·이벤트 자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청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1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18 goldendog@newspim.com

14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전날 참의원(상원) 결산 위원회에서 긴급사태선언으로 지자체장에 주어지는 권한에 대해 "너무 느슨하며 시설 이용제한도 강제력이 없다"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총의(總意)가 있다면 논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자체장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헌법 상 사권(私権) 제약으로 이어진다"며 "관련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코로나19담당상도 겸임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코로나19를 특별조치법 대상에 추가했다. 지난 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에 대해 발령한 '긴급사태선언'도 해당 법에 근거한 조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될 경우 각 도도부현 지사는 ▲주민에 외출 자제 요청 ▲학교·보건소·노인복시지설 등의 사용정지 요청 및 지시 ▲스포츠 이벤트 등의 개최 제한 요청 및 지시 ▲임시 의료시설로 토지·건물 사용 및 강제사용 ▲의약품·식품 등 매도 요청 및 강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일본 현지에선 긴급사태선언으로 주어지는 이 같은 권한들은 대부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일본 내 확진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NHK에 따르면 14일 오전 1시 기준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8403명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인 7일의 누적 확진자 수(4804명)와 비교하면 일주일 새 약 3600명이 늘어났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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