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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 "까봐야 안다" 여론조사도 모르는 격전지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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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대교 마주보고 고민정 vs 오세훈, 최재성 vs 배현진
통합당, '용산·분당' 텃밭 탈환 vs 민주당 지도부, 공중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26.69%. 역대 최고치로 마감된 사전 투표율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여야의 격전지 공중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맞붙은 서울 광진을,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겨루는 송파을 지역이 뜨겁다. 여기에 경기 성남 분당 갑을과 용산도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총선 투표 흐름은 길게 잡으면 두 달, 짧게 잡으면 1주일 내에서도 바뀔 수 있다"며 "대통령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 조사 등은 민주당에 유리하다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낙관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용산구 강태웅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를 결정짓는 중요 순간은 보통 3일 전"이라며 "이틀 뒤 본선거가 있는데 오늘 내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최상수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 광진구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열린 선거 출정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2 leehs@newspim.com

◆ 광진을·송파을 잠실대교 양끝에서 불붙은 여야 접전

광진을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재선 서울시장을 모두 경험한 오세훈 통합당 후보는 지난해 초부터 지역구를 닦아온 만큼 만만찮다는 평가다. 특히 입법이 실생활로 관철되는 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관록'을 전면에 내걸었다.

고민정 민주당 후보의 무기는 참신함이다. 정치 신인이지만 '힘 있는' 여당을 강조한다. 민주당 지도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지난 3월 초부터 광진을 다녀간 민주당 인사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인영 원내대표·윤호중 사무총장·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결했다면 지역에서의 '여당 심판론'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고 전 대변인 출마로 오히려 오 전 시장이 구(舊)세력으로 몰리는 모양새"라면서도 "오 전 시장 낙선이 보수진영 대권주자의 탈락으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보수 지지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건너 송파을도 전쟁이다. 송파을은 지난 17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 보수 진영에게 표를 몰아준 지역구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했다지만 이마저도 새누리당 공천 파동 덕에 얻은 승리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최재성 후보가 민주당 열풍을 타고 당선했다.

이번에는 박빙이다. 선거기간 전까지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배현진 통합당 후보 지지도가 최재성 의원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이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민주당이나 정부에 불만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도 2-3주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용산에 출마하는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권영세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9 alwaysame@newspim.com

◆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뺏은 보수텃발, 통합당 탈환 성공하나

서울 용산과 경기 성남 분당 갑을은 모두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면서도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깃발을 꽂은 지역구다.

용산 현역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진 장관은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시절 당시, 박근혜 정부의 노인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반발해 사의를 표했다. 이 탓에 그는 '친박' 눈 밖에 났고 20대 총선을 앞두고선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 진 장관을 전략공천했고 진 장관은 4선 고지에 올랐다. 진영 장관이 아니었다면 민주당 획득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번 용산 선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성장현 현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고 지방의회 의석도 13석 중 6석을 획득했다. 지역 조직이 받쳐준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본래 보수 텃밭이었던 만큼 통합당의 반격도 만만찮다. 통합당은 부촌인 이촌동·서빙고동을 중심으로 고지 탈환에 나섰다.

용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는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다. 통합당 후보는 권영세 전 주중대사다. 강 전 부시장은 행정 경험을 전면에 내세운다. 권 전 대사는 용산구청장·서울시장·대통령이 여당이었지만 지역 숙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운다. 강 전 부시장은 박원순계로, 권 전 대사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김은혜 미래통합당 분당갑 후보가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선거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0.04.08 kilroy023@newspim.com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분당 지역구 신설 이래로 민주당 계열이 본선에서 당선된 적은 지난 20대 총선 뿐이다. 민주당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민주당에 우호적 기류가 생겼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김병관 민주당 후보는 분당갑에서 불리하던 여론조사를 뒤집고 8%p 차이로 당선됐다. 험지 분당을에서 지역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김병욱 후보도 승리했다. 새누리당은 친박계 후보를 공천하다 역풍을 맞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분당갑을에서는 전운이 감돈다. 중장년 거주자와 은퇴자가 많은 서현동(분당갑)·수내동(분당을)을 중심으로 보수세가 고개들 들고 있다. 여론조사도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다. 통합당은 두 지역구를 수도권에서 몇 안 되는 '경합지'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김병관·김병욱 의원에 맞서 통합당은 김은혜·김민수 후보를 공천했다. 김병관·김병욱 의원은 각각 경제전문가·금융전문가로의 전문성을 강조한다. 김은혜·김민수 통합당 후보는 정권심판론과 재개발·재건축 등을 무기로 보수 지지세를 모은다.

분당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 지도부의 공중전도 치열하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통합당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두 차례 다녀가는 등 '분당 대첩'에 공을 들이고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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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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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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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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