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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내비게이션] ①수도권 민심 출렁…민주당 141~168석 '단독 과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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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효과 톡톡히 기대하는 與
한강벨트 격전지서 통합당 고전...머나 먼 서울 수복
코로나 여파로 이재명 상한가...경기 남부도 與 바람
통합당 109~135석로 예측돼…선진화법 저지 '난항'

[서울=뉴스핌] 김선엽 이지현 김준희 황선중 조재완 기자 =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자체 판세 분석과 그간의 각종 여론조사를 뉴스핌이 종합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최소 141석에서 최대 168석까지의 전망치가 집계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 저지선인 120석을 단독으로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총 109석에서 135석 사이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19가 여권 심판론에 힘을 보태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다른 서구 선진국과 비교할 때 오히려 한국이 방역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권이 주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정권심판론'의 목소리에 힘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을 2주 앞둔 이달 초만 해도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우세 지역 70개와 경합우세 62석을 포함해 대략 132석 정도를 목표로 했다. 통합당은 우세 38곳과 경합우세 49개를 포함해 총 124석에서 최대 130석을 노렸다.

하지만 선거 당일이 가까워지면서 열흘 새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민주당은 여전히 '130석+알파(α)'를 말하면서도 내심 지역구에서만 147석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합당은 내부적으로 지역구 의석수가 110석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스핌 격전지 분석 등에 따르면 통합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100석 아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관측된다. 이 경우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의석까지 포함해도 110석대에 머물게 된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는 경우와 통합당이 선전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비례대표 득표율은 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정당투표 예상득표율을 적용했다.

◆ 한강벨트 격전지서 통합당 모두 고전...서울 수복 '요원'

서울 49석, 경기 59석, 인천 13석 등 총 121석으로 전체 지역구의 절반을 달하는 수도권의 경우 통합당 입장에선 20대 총선과 비교할 때 뺏어올 수 있는 지역구가 가장 없는 곳이다. 반대로 민주당으로선 의석수를 늘리기 가장 유리한 곳으로 분류된다.

서울의 경우 현재 민주당 지역구가 36곳, 통합당 12곳, 기타 1곳이다. 이 중 민주당은 중구성동을, 강북갑, 도봉을, 양천을, 강서을, 동작을, 관악을 등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거 선거에서 수 차례 전략공천과 단일화 등을 통해서도 이기지 못 했던 동작을 지역구에서 이수진 후보가 나경원 후보 앞지른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고조됐다. 또 광진을에서도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선전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수도권 격전지 석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통합당은 지난 선거에서 빼앗겼던 강남을과 송파을을 가져와 강남 3구를 고스란히 챙기면서 추가로 양천갑과 용산을을 차지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종로에서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데다 동작을과 광진을이 고전하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을 수복한다는 지도부의 복안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동작을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왼쪽)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8일 동작구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8 alwaysame@newspim.com

◆ 코로나 여파로 이재명 상한가...경기 남부도 민주당 바람

전국 최대 지역구인 경기도 역시 민주당이 의석수 확대를 크게 기대하는 곳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37석인데 민주당은 45곳을 우세 또는 경합우세 지역으로 놓고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44석이 걸려있는 경기 남부는 이번 선거 주요 변수인 코로나와 막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확산세 중 떠오른 정치인 중 한 명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을 때 '신천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한 단속에 나섰다. 또 최근에는 모든 경기도민들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지사의 인기는 급상승했고 통합당으로서는 이 지사의 존재감이 선거의 걸림돌인 셈이다.

연이은 막말 논란도 문제다. 특히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통합당 후보의 '세월호 텐트 막말'이 결정적이다. 경기 남부 지역에는 세월호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살던 안산시 단원구가 속해 있다. 또 세월호 여파가 수도권 선거에서 보수 정당에게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논란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1대 총선에서도 보수 정당이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통합당, 인천에 베테랑 출전시켜 민주당 바람 차단 '총력'

인천은 20대 선거에서 여야가 의석수를 양분했던 곳으로 현재 민주당 7석 통합당 5석 기타 1석이다.

통합당은 인천 지역 후보들이 인지도와 명성에서 민주당 후보를 압도한다는 점을 들어 인천에서 통합당 바람을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후보가 남동갑에서 맹성규 민주당 후보 자리를 노리고 있고 안상수 후보와 이학재 후보는 각각 미추홀을과 서구갑을 지킨다는 구상이다. 윤상현 후보도 '당선 후 복당'을 내걸고 미추홀에서 뛰고 있다.

보수 텃밭인 인천 연수갑도 통합당 입장에선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지역이다. 20대에서 이변을 일으켰던 박찬대 후보를 상대로 이번에도 정승연 통합당 후보가 출전한다. 20대 총선 당시 박 후보와 정 후보의 표차는 214표(0.29%)에 불과했다. 두 사람의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내다.

반대로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를 지키면서 부평구갑과 서구갑에서 의석수를 늘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 남동갑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유정복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뉴스핌 DB]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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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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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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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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