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항공사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항공기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 준다고 9일 밝혔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각각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도 지방세 납부연장 등의 혜택을 준다.
[인천=뉴스핌] 인천항 전경[사진=인천항만공사] 2020.04.09 hjk01@newspim.com |
시는 민간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를 현행 과세표준 0.3%에서 0.25%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항공기는 121대에 감면액은 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 이용객 및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분할납부도 가능토록 한다.
시는 법인지방세 납부기한을 현행 4월에서 10월로 6개월, 재산세도 2개월 연장해 주고 분할 납부도 가능토록 했다.
또한 취득세와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올해 12월까지 최대한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납부가 유예되거나 연장되는 지방세와 교통유발부담금의 규모는 12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조치는 공항여객 및 물동량 감소로 경영난 및 고용위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공항·항만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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