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고성군은 행정의 공용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법인형 제로페이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 |
백두현고성군수가 법인형 제로페이 시스템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고성군] 2020.04.09 |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간편진흥원에서 개발·보급하는 결제시스템으로 법인형 제로페이 시스템은 지난 1월 군에서 도입을 추진했던 '기업 제로페이 시스템'의 변경된 명칭이다.
전년도 매출액 8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매장은 매년 부담하고 있는 1~2%대의 카드결제수수료가 면제된다.
고성군은 "이 시스템의 도입이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경감을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자금 및 회계 관리의 투명성 또한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성군은 지난 1일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고성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법인형 제로페이 시스템 도입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에 관내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