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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국정농단으로 제 삶 송두리째 부정"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5:37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5:50

KT에 지인 채용하고 각종 광고계약 수주한 혐의 등
1·2심 징역 3년 → 대법서 파기환송…검찰, 징역 5년 구형
차은택 "열정적인 삶 송두리째 부정당해…반성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최서원이 주도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에 일정부분 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국가적으로 크나큰 물의를 이르킨 데 대해서는 참담한 심정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인생 전성기에 짧지 않은 기간동안 수감되면서 많이 반성해왔고, 이로 인해 육체적인 고통에 못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왔다는 점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차 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랜 시간 현장에서 카메라만 사랑하고 이야기 만드는 일만 사랑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 정치적 무지함 때문에 이 순간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기에 처음에는 원망도 컸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컸지만, 지난 시간을 복기하면서 스스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됐다"며 "지난 20여년간 1000여편 이상의 작품을 만들면서 나름 열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한 직원을 통해 만났던 사람들과의 1년여간 시간 때문에 저의 열정 넘쳤던 삶이 송두리째 지워지고 부정당했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6년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생각에 잠겨있다. 2016.12.07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저는 지난 시간 많은 언론과 사회로부터 수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정부가 준 역할에 진심으로 기여하고 싶었고 이로 인해 회사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어려워졌지만 늘 감사하며 헌신했다"며 "부끄러운 지난 시간에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주신다면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5월 14일 열린다.

유명 영화감독이었던 차 씨는 '국정농단의 핵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의 지인을 KT에 채용하게 하고, 각종 광고계약을 수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차 씨는 또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강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차 씨는 1심에서 포레카 강탈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지난 2월 6일 KT 채용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KT에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인데, 협박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은 "대통령과 경제수석이 KT에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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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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