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9일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으로 자가격리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외출을 한 A(51·남)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부천 27·59번째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가족으로 감염이 우려돼 지난달 12일부터 소사본동 자택에 격리됐다.
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2020.04.09 hjk01@newspim.com |
그는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전날 외출에 나섰다가 한 주민의 신고로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시와 방역당국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그는 이달 1∼8일사이에 모두 7차례에 걸쳐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규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APP)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A씨가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시민에게 감염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규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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