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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어음사기' 장영자, 또 사기로 징역 4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1:17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1:18

"사기, 위조 유가증권행사 모두 유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제5공화국 시절 수척억원에 달하는 희대의 어음사기로 수감생활을 했다가 출소 후 최근 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큰손' 장영자(75)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위조 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위조한 자기앞수표는 몰수하기로 했다. 장씨가 사기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네번째로 수감기간만 31년에 달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장씨는 남편 명의 주식 담보해제 이유 등을 들어 지인들로부터 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15년 8월 경 A씨에게 담보로 묶여있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의 담보해제를 위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20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해 1억원을 편취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B씨에게도 남편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현금화하기 위해 납부할 상속세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환사채를 현금화해서 즉시 갚겠다며 7000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C씨로부터 2억6900만원을, D씨로부터 1억 6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또한 2017년 6월 경에는 액면가 154억2000만원의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E씨에게 현금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관련 계좌 거래내역, 은행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종합하면 사기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조유가증권 행사 범행 역시 장씨가 위조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장씨와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고,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그 외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따.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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